근로자 3백명미만 전사업장 「주 44시간 근무」 1년 늦춰
수정 1990-01-11 00:00
입력 1990-01-11 00:00
그러나 종업원 3백명 이상의 사업장과 금융ㆍ보험업 사업장은 오는 9월30일까지만 46시간근무제를 적용하고 10월1일부터 44시간근무제를 시행하게 된다.
노동부의 이같은 조치는 지난해 3월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모든 사업장에 대해 올 10월1일부터는 44시간으로 하되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업종에 대해서는 91년 9월30일까지 46시간근무제를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한데 따른 것이다.
종업원 3백명 미만의 사업장에 대해 주당 46시간근무제가 1년 연장된 것은 이들 사업장이 대부분 영세사업장이어서 근무시간 단축에 따른 경영압박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이 연장조치가 끝나는 91년 10월1일부터는 업종과 종업원수를 가리지 않고 모든 사업장이 주 44시간근무제를 적용받게 된다.
1990-01-1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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