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3백명미만 전사업장 「주 44시간 근무」 1년 늦춰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0-01-11 00:00
입력 1990-01-11 00:00
노동부는 10일 금융ㆍ보험업을 제외한 종업원 3백명미만의 전산업에 대해 주 46시간근무제 시행을 1년 연장,오는91년 10월1일부터 시행키로 고시했다.

그러나 종업원 3백명 이상의 사업장과 금융ㆍ보험업 사업장은 오는 9월30일까지만 46시간근무제를 적용하고 10월1일부터 44시간근무제를 시행하게 된다.

노동부의 이같은 조치는 지난해 3월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모든 사업장에 대해 올 10월1일부터는 44시간으로 하되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업종에 대해서는 91년 9월30일까지 46시간근무제를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한데 따른 것이다.

종업원 3백명 미만의 사업장에 대해 주당 46시간근무제가 1년 연장된 것은 이들 사업장이 대부분 영세사업장이어서 근무시간 단축에 따른 경영압박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이 연장조치가 끝나는 91년 10월1일부터는 업종과 종업원수를 가리지 않고 모든 사업장이 주 44시간근무제를 적용받게 된다.
1990-01-11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