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외천막에 9명 술파티”…제주 자치경찰 방역위반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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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경근 기자
수정 2021-02-08 16:15
입력 2021-02-08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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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자치경찰단이 지난 5일 곽지해수욕장 공한지에서 천막 술파티를 하던 일행을 적발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이 지난 5일 곽지해수욕장 공한지에서 천막 술파티를 하던 일행을 적발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지난 1월25일부터 2월5일까지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17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자치경찰단은 도·행정시와 합동으로 방역수칙 위반이 의심되는 홀덤펍, PC방 등 문화체육시설 33곳 및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 위생시설 61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문화체육시설 14건, 위생시설 3건 등 총 17건의 방역수칙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적발된 사례를 보면 지난 5일 오후 8시 애월읍 곽지해수욕장 공한지에서 인터넷 카페 남·녀회원 9명이 식당에서 모임을 할 수 없게 되자 인적이 드문 야외에 대형텐트를 치고 술파티를 하다가 점검반에 의해 적발됐다.

이밖에도 PC방 내 비말칸막이 규정 높이 위반,감성주점 내 출입자명부 미기재,당구장 내 음주행위 등의 방역수칙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고창경 자치경찰단장은 “설날 전·후로 많은 관광객의 입도와 도민들의 방역수칙 위반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고위험시설 등 방역 사각지대에 대한 특별점검을 강도 높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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