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수정 2010-01-25 00:00
입력 2010-01-25 00:00
A)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되려면 가족관계 등 정해진 부양요건을 충족시켜야 하고, 소득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공단에서는 매월 주소 이전으로 부양요건이 충족되지 않거나 휴업 종료자, 휴·폐업 후 재개업자 등 소득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사람의 피부양자 자격상실 예정 안내문을 보내고 있다.
2010-01-25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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