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황 다음의 권위·명예… 보필·자문역
김성호 기자
수정 2006-02-23 00:00
입력 2006-02-23 00:00
추기경은 흔히 ‘교황의 황태자’로 불릴 만큼 천주교에서 교황 다음의 권위와 명예를 인정받는 최고위 성직. 국내만 보더라도 한국 천주교의 최고 성직자이자 450만 한국 천주교 신자를 대표하는 인물로 인식되며 교회 안팎의 문제와 관련해 큰 영향을 미친다. 대부분 주요 교구 대주교를 맡거나 교황청에 봉직하면서 교황을 보필, 자문에 응하고 교황 선출권을 가진다.
추기경에 선출되면 우선 사제복 등이 ‘순교의 피’를 상징하는 진홍색으로 바뀌고, 일반 주교들에게 제한되는 특정 수도원에도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게 된다. 바티칸 상주와 관계없이 바티칸시국 시민권이 주어지며 바티칸시국 혹은 해당국의 의전 대우를 받는 게 특징이다. 특히 추기경들은 새 추기경 선출과 관련한 보통추기경회의와 교황이 특정 사안에 대해 추기경들에게 자문하기 위한 특별추기경회의에 참석할 권한을 갖는다. 이 가운데 교황 선출권은 추기경의 고유 권한으로,80세 이하 추기경들의 비밀회의인 ‘콘클라베’를 통해 교황이 선출된다.
한편 16,17세기에 교황의 절대권이 확립되면서 이후 추기경단의 역할이 약화돼 교황 선출 외에는 거의 형식적인 위상으로 약화되기도 했지만 지난해 서거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생전 추기경의 역할에 힘을 실어 주고 자문이나 도움을 요청하는 등 각별한 관계를 유지했었다.
김성호기자 kimus@seoul.co.kr
2006-02-2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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