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혼 반대 집회, 러시아·한국 비슷하단 증거”…무슨 말?
권윤희 기자
수정 2024-10-30 03:49
입력 2024-10-29 21:43
주한러대사관, 한러 국민 ‘동질성’ 강조
북한군 러시아 파병으로 냉각된 한러관계
종교 등 민간분야서 관계관리 ‘양다리 전략’
러시아 측이 지난 주말 서울 도심에서 있었던 동성혼 반대 집회에 우호적인 반응을 보였다.
28일 주한러시아대사관 측은 “지난 주말 종교단체들이 주최한 집회에 엄청난 수의 참가자들이 모였다”며 “이는 러시아와 대한민국 국민이 비슷한 정신적, 도덕적 방향성을 갖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다”고 밝혔다.
이어 “그 기반에는 전통적인 가치가 자리하고 있으며, 이러한 전통 가치에 대한 충성은 양국 국민이 서로를 이해하고 우호적인 감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중요한 요소다”라고 했다.
러시아대사관의 이런 입장은 성소수자 문제에 보수적인 러시아 국내 시각을 반영한다.
전통적 정교회 국가인 러시아에서는 동성애를 ‘악’(惡)으로 본다.
특히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 정부는 서방이 진보적 젠더 개념이나 동성애를 강요하고 있다며, 이에 맞서 자국의 전통적 가치와 정체성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도 2022년 성소수자 권리 운동에 대해 “‘악마주의’의 문을 여는 움직임 가운데 하나”라고 강하게 비난한 바 있다.
다만 이날 대사관 측의 입장은 군 관련 시민단체들이 대사관 앞에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규탄하는 시위를 벌인 직후 나온 것이라 외교적 해석의 여지를 남긴다.
재향군인회 “러시아, 북한군 총알받이로 이용”
러대사관, 별다른 입장 없이 ‘한러 동질성’만 강조
예비역 군인 단체인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이하 향군) 회원 150여명은 이날 오전 중구 주한러시아대사관 앞에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규탄하는 시위를 벌였다.
향군은 “러시아가 북한군을 총알받이로 이용해 김정은의 금고로 목숨값을 보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은 수교 이후 34년간 쌓아온 러시아와 대한민국 간의 우호 관계를 파괴하는 지극히 비상식적인 조치”라며 “자칫 세계전쟁으로 비화할 수도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추후 발생하는 불행한 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러시아 정부에 있다”며 파병 중단을 촉구했다.
향군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항의 서한을 러시아대사관에 전달했다.
하지만 이날 오후 대사관 측은 향군 항의에 대한 별다른 입장은 없이, 전날 있었던 종교단체의 동성혼 반대 집회에 관한 평가만 내놨다.
특히 대사관 측은 “비슷한”, “이해”, “우호”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며 한러 관계 복원에 대한 희망을 내비쳤다.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북러 조약) 비준과 이어진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으로 한러 관계가 전례 없이 냉각된 가운데, 러시아가 양국 국민의 동질성을 주장하며 종교 및 문화 등 민간 차원에서의 교류는 지속하는 방향의 ‘양다리 전략’을 취하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게오르기 지노비예프 주한러시아 대사도 24일 조선일보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확연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미래에는 양국 관계를 건전한 발전 궤도로 되돌릴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잃지 않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지노비예프 대사는 “나는 러·한 관계가 러·서방의 관계와 비슷한 적대적인 수준까지 떨어지지 않도록 양국 관계의 완전한 붕괴를 막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개신교계 “동성혼·차별금지법 반대”
한편 개신교계 임의 단체인 ‘한국교회 200만 연합예배 및 큰 기도회 조직위원회’는 27일 오후 2~5시 서울 광화문과 여의도에서 연합예배를 개최했다.
한국교회총연합, 한국장로교총연합회 등 보수계열 개신교계 단체와 120개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이날 집회는 동성혼 합법화 저지 및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개신교계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동시에 200억원 후원금 모금을 목표로 열렸다.
이날 오후 기준 주최 측 추산 110만명(온라인 포함 200만명), 경찰 추산 23만명이 집회에 모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7월 18일 대법원에서 사실혼 관계인 동성 배우자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인정한 것이 이번 대규모 집회의 발단이 됐다. 개신교계는 해당 판결을 차별금지법 제정과 동성혼 법제화의 전 단계로 본다.
아울러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됐던 차별금지법 제정안이 동성애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현하는 이들을 처벌하게 되면서 ‘역차별’을 낳을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법안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지만 이들은 비슷한 법안이 다시 발의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권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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