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行 선박 미사일 69기 한국에 적법 인도하는 물품”
수정 2011-12-24 00:20
입력 2011-12-24 00:00
●獨 “정부간 협약 따라… 폭발물 없어”
독일 국방부 대변인은 문제가 된 패트리엇 미사일이 공식 선적품으로 완전한 신고절차를 밟았으며, 독일 당국의 필요한 확인도 전부 마쳤다고 말했다. 대변인은 이어 “이들 패트리엇 미사일은 정부 간 협약에 따라 독일 연방군(분데스베르)의 무기고에서 출고돼 한국으로 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화물선에 실린 패트리엇 미사일에는 폭발물은 없으며, 그와 관련된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앞서 핀란드 관리들은 토르 리버티에서 패트리엇 미사일 69기, 피크르산(picric acid) 등 폭발물 150t, 프로펠러 작동 장치 등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마르쿠 코스키넨 코트카항 해운국장은 “폭발물이 엉성하게 포장돼 나무상자 안에 넣어져 있었다.”면서 “세관원의 허가를 받아 폭발물이 안전하게 포장되면 합법적인 화물로서 토르 리버티에 실려 계속 중국으로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軍 “압류 소동 통관절차상 문제일뿐”
한편 우리 군당국은 독일이 한국으로 중고 패트리엇 미사일을 수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이번 압류 소동과 관련, 통관절차상 발생한 문제로 미사일을 국내로 인도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23일 브리핑에서 “(이번 소동은 )국가 간에 운송기준이 달라 발생한 문제로 독일에서 컨테이너를 다시 수송해서 정상적으로 한국에 올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패트리엇 미사일은 독일에서 항구로 오면서 핀란드를 거쳤는데 함께 실려 있던 중국으로 가는 폭죽이 검사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핀란드 기준에 맞지 않게 미사일이 실려 있어 문제가 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규환 선임기자·장세훈기자 khkim@seoul.co.kr
2011-12-2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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