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이즈미 신사참배 사적행위”
수정 2005-09-30 00:00
입력 2005-09-30 00:00
고법은 고이즈미 총리의 위헌 여부는 판단하지 않은 채 “참배는 공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지바 지방법원은 지난해 11월 1심 판결에서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가 위헌인지는 판단하지 않은 채 “공용차를 사용하는 등 객관적으로 직무 수행의 외형을 갖춘 직무 행위”라고 판단했었다.
원고들은 고이즈미 총리가 지난 2001 8월13일 공용차를 타고 비서관 등과 동행,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면서 방명록에 ‘내각총리대신 고이즈미’라고 기재한 점을 문제 삼아 소송을 제기했다.
도쿄 연합뉴스
2005-09-3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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