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이춘규특파원|주한미군 탈영병 출신 찰스 젠킨스(64)가 27일 오전 수감중이던 미국 해군 요코스카 기지에서 석방됐다. 그는 군법회의에서 30일 금고형과 불명예 제대판결을 받아 복역기간이 12월3일까지이나 형기단축이 결정돼 이날 석방됐다. 그는 자마 기지로 옮겨져 제대수속을 밟는다. 젠킨스는 제대후 북한에 납치됐던 부인 소가 히토미(45) 및 두 딸과 함께 니가타현 사도에서 살 예정이다. 그는 “미국에는 방문형식으로 한 차례만 가보고 싶다.”면서 “사도에서 일하면서 살고 싶다.”고 밝혔다.
2004-11-29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