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섶에서] 카네이션/황성기 논설위원

황성기 기자
수정 2017-05-03 00:15
입력 2017-05-02 22:52
15일 스승의 날을 앞두고 ‘김영란법’ 적용을 놓고 혼란이 가시지 않고 있다고 한다. 문의가 많자 국민권익위원회는 “학생 대표 등이 공개적으로 담임교사에게 주는 카네이션은 허용되지만 학생들이 돈을 모아 교사에게 5만원 이하라도 선물을 하는 것은 안 된다”고 밝혔다. 학생을 평가·지도하는 교사에게 선물은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예외 사항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란다. 가능한 것은 편지 정도다. 김영란법 취지에 100% 공감하지만 스승에게 드리는 카네이션에 너무나 엄격한 잣대를 만든 게 아닌가 싶다.
황성기 논설위원
2017-05-0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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