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경심 입시비리 혐의 2심도 유죄, 겸허히 수용해야
수정 2021-08-12 02:13
입력 2021-08-11 19:56
조 전 장관은 지난 5월 ‘조국의 시간’을 출판해 자신과 가족의 억울함을 여론에 호소했다. 최근에는 세미나 동영상 속 여성이 딸이 맞다며 1심 증언이 번복됐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 번복이 1심 판결에 영향을 주지 않는 사안이라고 판단했다. 세미나 참석 여부가 ‘인턴십확인서 허위’와 무관하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같이 조 전 장관이 딸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확인서를 위조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조 전 장관의 서울대 인턴십 확인서 위조(공문서위조)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번 판결로 고려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은 입학 취소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은 상고 의사를 밝혔으나 이런 결정은 한국 사회를 다시 갈등과 논란 속으로 몰아넣을 것이다. 2019년 7월 조 전 장관이 법무장관 후보에 내정된 뒤로 한국 사회는 2년 가까이 ‘조국 지지’와 ‘조국 반대’로 극심하게 분열됐다. 누구보다 공정하다고 알려졌으나 내로남불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난 탓이다.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탄핵의 강을 건너야 하듯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조국의 강을 건너야 한다. 조 전 장관은 사법부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조씨 부부의 ‘부모 찬스’로 상처받은 청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기 바란다. 그것이 공인의 진정한 도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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