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자팔찌 도입 인권침해 논란 없어야
수정 2020-04-08 01:03
입력 2020-04-07 17:56
자가격리를 위반하면 최대 1년의 징역과 1000만원의 벌금을 물도록 처벌을 강화했지만, 휴대전화를 자가격리지에 놓아 두고 편의점은 물론 지하철 등 인구 밀집형 시설 등을 이용한 사례가 적지 않았다. 정부와 지자체가 ‘자가격리 안전보호 앱’과 전담 공무원을 통해 관리하고 있지만, 무단 이탈자를 막기에는 행정력을 동원해도 역부족이다. 입국자 앱 설치율은 80% 정도이고 이마저도 휴대폰을 집에 두고 나가면 속수무책이기 때문이다. 홍콩과 대만 등이 코로나19 대응 국면에서 손목밴드를 도입했거나 도입을 검토 중이다.
무단이탈을 막겠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범죄자가 아닌 일반인에게 반강제적으로 손목밴드를 채운 전례가 없다. 자가격리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규정할 수 있어 과도한 인권침해라는 지적도 나온다. 따라서 당사자 동의를 얻어 손목밴드를 착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또한 해외유학생이나 교포 등이 자가격리의 방역 원칙을 위반했을 때는 무관용 원칙을 강력하게 적용해 엄벌하고, 검사와 치료비를 본인부담으로 해야 한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개방성과 투명성의 원칙도 중요하다. 하지만 감염증의 특성과 공동체의 안전을 고려하면 격리자들의 양심과 시민의식에만 의존할 수 없다. ‘작은 구멍 하나가 둑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방역의 기본정신에 충실할 때다.
2020-04-08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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