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회적 거리두기’ 역행하는 종교행사 자제돼야
수정 2020-03-09 03:03
입력 2020-03-08 23:12
교인들이 주일에 교회에 모이는 성전 중심의 예배는 보편화돼 있다. 하지만 언제 어디서나 만나고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초월성’을 생각한다면, 교인들은 얼마든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유연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이다. 예수도 바리새인들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쳤다. 전국 초·중·고등학교의 개학을 연기하고 사설 학원에도 휴원을 촉구하는 상황에서 교회도 온라인예배나 가정예배 등의 형식으로 일시 전환하는 게 맞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그제 ‘집합예배’를 강행하려는 교회에 ‘집회금지명령’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9조에서 집회 금지 등을 명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종교의 자유는 존중돼야 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될 경우 공권력의 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집합예배를 고집하는 교인들은 감안해야 한다.
2020-03-0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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