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제 기능 못하는 화해치유재단 해산 당연하다
수정 2018-09-27 00:05
입력 2018-09-26 22:28
재단은 2015년 12월 박근혜 정부가 체결한 한·일 위안부 합의의 결과물이다. 일본 정부의 출연금 10억엔으로 설립됐다. 그러나 피해 당사자와 국민 감정을 배제한 채 졸속 합의가 이뤄지면서 ‘100억원에 역사를 팔아먹었다’는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최종적이고도 불가역적인’이라는 문구도 국민들의 분노를 샀다. 문재인 정부가 올해 1월 “위안부 합의의 재협상을 요구하지는 않지만 문제의 진정한 해결이 될 수 없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한 건 당연한 일이었다.
재단은 민간 이사진이 전원 사퇴한 지난해 말부터 이미 개점휴업 상태다. 일본 정부의 출연금을 우리 예산으로 대체하기 위한 예비비 지출안도 지난 7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위안부는 매춘부’라는 등 합의 정신에 배치된 일본 고위층의 망언까지 계속되는 상황에서 재단의 존립 근거는 희박해졌다. 다만 문 대통령은 회담에서 합의 파기나 재교섭은 요구하지 않겠다고 했다. 국가 간 공식 합의를 무시할 수 없다는 현실론을 감안했을 것이다. 정부는 과거사에 대해서는 단호히 조치하면서 대북 문제 등에서는 일본과 긴밀히 협조하는 투트랙 전략을 유지해야 한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일본의 협조가 필수이기 때문이다. 일본 역시 재단 청산 문제로 분쟁을 야기하는 대신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과 상처 치유에 적극 나서야 한다. 그게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국가로서의 자세다.
2018-09-2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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