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제2의 기무사’ 안 되려면
수정 2018-08-07 00:42
입력 2018-08-06 23:10
군 정보기관 환골탈태는 시스템으로…불법정보 의존 않는 대통령 의지 중요
준비단이 밝힌 사령부 창설 목표 시한은 다음달 1일이다. 조직 축소와 인적 청산은 속도를 높일 수밖에 없게 됐다. 국방부의 기무사 개혁위원회는 앞서 4200여명인 정원을 30% 감축하라고 권고했다. 따라서 장성 수는 9명에서 6명으로, 50여명인 대령은 30명대로 줄어들 전망이다. 또한 존립 근거인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에는 사령부 요원들의 정치적 중립과 민간인 사찰 및 오남용 금지 등을 담은 직무수행 기본원칙을 담은 조항을 신설했다. 그동안 자체 견제 수단이 미흡했다는 지적에 따라 사령부 감찰실장에는 민간인인 현직 검사를 임명한다고 한다.
권고안대로 운영된다면 과거 기무사의 불법행위는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이다. 그러나 수십 년간 은밀하게 이뤄졌던 민간인 사찰과 정치행위를 근절하기엔 역부족인 듯싶다. 기무사는 1950년 이승만 정권 시절 만든 특무부대에서 방첩대, 보안사 등 여러 차례 이름을 바꾼 전력이 있다. 1991년 윤석양 이병의 보안사 민간인 사찰 폭로 뒤 기무사로 바뀌었을 때도 개혁을 앞세웠다. 하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개혁은 용두사미가 됐고, 군 정보기관의 정치 개입과 민간인 사찰 속성이 유지됐다. 즉 정보부대를 운영하는 시스템 자체가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의미다.
그래서 군 정보기관의 환골탈태는 대통령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문민정부 첫 대통령인 YS도 기무사 개혁을 위해 사령관 계급을 중장에서 소장으로 낮추고 대통령 독대를 없앴다. 그러나 군 정보의 필요성 때문에 1년 만에 독대를 부활시켰다. 계급도 중장으로 회복시켰다. 노무현 정부는 대통령 독대를 금지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가 부활시켰다. 기무사 개혁위가 사령관의 상시 대통령 독대 관행 폐지를 권고한 만큼 실행돼야 한다. 대통령 등이 군 정보기관에 의존하지 않고 국정 운영을 하는 능력을 발휘할 때, 창설되는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개혁이 시작되고 완성될 것이다.
2018-08-0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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