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월호 선체 인양 재논의 문 열어 놓아야
수정 2014-10-29 00:13
입력 2014-10-29 00:00
다행스럽게도 지난 7월 조리사 이모씨의 시신을 수습한 이후 102일 만인 어제 실종자 시신 한 구가 발견됐다. 하지만 여러 정황상 실종자 수색을 무한정 진행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임계 상황’임에 유의해야 한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선체 인양 재논의의 문을 열어 놓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시신 수습에 별 성과가 없지만 수색 비용으로 매일 2억~3억원의 예산이 들어가고 있다. 그래도 우리 국민은 누구도 앞에 나서 수색 중단을 요구하지 않는다. 세월호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나눠 지려는 배려의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스스로 냉정하게 돌아보고 일상으로 돌아갈 방도를 강구해야 한다. 선체 인양은 피한다고 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현실적인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검찰은 세월호 선장에게 사형, 1등항해사에게 무기징역을 각각 구형하는 등 책임자 처벌 의지를 분명히 했다.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을 엄히 단죄하는 것은 당연하다. 세월호 진상을 완전히 규명하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 세월호특별법 협상에 한층 속도를 내지 않으면 안 된다. 새누리당이 세월호특별법의 최대 쟁점 가운데 하나인 특별검사 추천 문제와 관련, 대책위와 협약을 통해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로 한 것은 다행이다. 여야는 당초 목표대로 세월호특별법을 포함한 정부조직법·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 등 ‘세월호 3법’을 이달 안에 반드시 통과시키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14-10-2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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