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법인카드 사용법 교훈 남긴 복지장관 청문회
수정 2013-11-15 00:00
입력 2013-11-15 00:00
공직자들에게 주어진 법인카드를 특별히 클린카드라고 부른다. 공적인 업무에만, 그것도 건전한 업소에서만 써야 하는 결제수단이라는 뜻에서 붙여진 이름이다. 하지만 클린카드가 이름처럼 깨끗한 용도와 장소에서 사용되지 않는 사례는 줄어들지 않았다. 결국 국민권익위원회는 2011년 클린카드의 사용금지 업종을 추가하고 사용 내역도 실시간 모니터링하도록 각 기관에 권고했다. 야당 의원들은 청문회에서 문 후보자가 한국개발연구원에 재직하는 동안 규정을 위반하며 클린카드를 사용한 근거를 조목조목 제시했다고 한다. 휴가기간이나 가족의 생일 모임에 쓴 것이 사실이라면 부당 사용의 대표적 사례에 해당한다.
문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불발을 놓고 야당의 트집잡기라는 시각도 없지 않다. 하지만 고위 공직 후보자가 법인카드 하나 개념 있게 쓰지 못했다는 지적에 쩔쩔매는 현실은 분명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기관장의 청렴성을 직원들이 확신하지 못한다면 영(令)인들 제대로 서겠는가. 공직 사회는 이번 청문회를 교훈 삼아 법인카드의 부당한 사용이 곧 불법 행위이자 스스로를 부끄럽게 한다는 인식을 확고히 하기 바란다. 공직 사회를 출발점으로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사회 구성원 전체가 도덕성을 점검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2013-11-15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