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총액인건비제 악용해 고위직 늘린 부처들
수정 2009-08-15 01:10
입력 2009-08-15 00:00
총액인건비제란 각 부처별로 총인건비 한도를 정해 이 안에서 각 부처가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 성과급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하는 제도다. 부처 자율성을 높이고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도입했다. 정원 1명을 늘리는 데도 일일이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아야 했던 과거와 달리 총액인건비 한도 안에서 정원의 3%까지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등 부처 자율성 확대에 큰 기여를 한 것도 사실이다.
문제는 제도 그 자체라기보다는 이를 각 부처가 악용하고 있고, 이를 견제할 장치가 변변치 않다는 데 있다. 도입 당시에도 자리 늘리기처럼 편법으로 운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대한 견제장치를 마련치 못한 점은 주무부처인 행안부가 비판받아야 한다. 아무리 좋은 취지라 해도 도입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제도는 존재 이유가 없을 것이다. 근본적인 수술을 기대한다.
2009-08-1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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