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무원 수당 정비 구실로 연금 올려선 안돼
수정 2009-05-12 00:00
입력 2009-05-12 00:00
문제는 수당 정비에 뒤따를 본봉, 즉 기본급여 인상이 공무원연금 수령액을 늘리는 결과를 낳을 소지가 다분하다는 점이다. 그러잖아도 지난해 11월 정부가 확정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국민의 세금부담을 줄이는 데 턱없이 미흡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개정안대로 해도 향후 10년간 연금 적자를 메우는 데 세금 30조원이 들어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정부는 공무원의 기여금(연금보험료)을 27% 늘리고 지급액은 최고 25% 줄인다며 생색을 내고 있으나, 그나마 법 개정 이후 임용되는 신규 공무원이 정년퇴직할 2040년 이후에나 적용되는 구조다.
이런 터에 수당 정비를 명목으로 기본급여를 늘린다면 퇴직 공무원이 받게 될 연금은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 연금 수령액의 기준이 퇴직 전 3년간 받은 보수월액, 즉 기본급여에다 정근수당을 합한 액수의 평균액인 만큼 수당을 줄이고 급여를 늘릴수록 연금 수령액이 늘게 되는 것이다. 그만큼 공무원 연금의 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고 그 구멍을 메우려면 국민들의 허리는 더욱 휘게 된다.
행안부는 수당 정비를 구실로 눈 가리고 아웅하듯이 연금을 편법으로 인상하려 해서는 안 된다. 수당 정비에 앞서 국회에 제출돼 있는 공무원연금개정안부터 손보는 것이 합당한 수순일 것이다.
2009-05-1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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