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보법 대체입법으로 협상하라
수정 2004-10-13 00:00
입력 2004-10-13 00:00
열린우리당이 어제 국보법 폐지에 따른 4가지 대안을 발표했다.1개는 대체입법안이고,3개는 형법보완안이다.오는 17일 정책의총을 열어 최종당론을 확정키로 했다.여당내에는 형법보완안을 선호하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대체입법안을 협상안에서 제외시키지 않기를 바란다.한나라당이 국보법 폐지에 극력 반대하고,일부 보수 및 종교단체들이 국보법 사수를 외치고 있는데 다수여당이 완전폐지에 가까운 형법보완안을 힘으로 밀어붙일 경우 정치·사회적 혼란이 우려된다.
한나라당은 여당의 대안발표가 국정감사 물타기라면서 ‘국보법 존치 후 개정’이라는 기존입장을 고수하고 있다.하지만 박근혜 대표는 ‘명칭 변경’과 ‘정부참칭 조항 삭제’ 검토 의견을 밝혔던 적이 있다.보수파의 반발로 거둬들이긴 했으나 야당내에서도 합리적 협상안 마련을 촉구하는 인사들이 꽤 있다.여당이 마련한 대체입법안의 명칭은 ‘국가안전보장특별법(국가안보법)’이다.야당 일각에서 제기된 대체입법 명칭과 크게 다르지 않다.
여야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법의 형식보다 내용이 중요하다는 점이다.과거 국보법을 오용해 인권을 유린하던 적폐를 털면서도 안보를 굳건히 지켜내면 된다.다행히 여도,야도 이같은 근본 생각에서 차이가 없다.존치냐,폐지냐의 이분법에 매달리는 소모적 정치공방을 중단하고 생산적인 협상에 들어간다면 접점을 찾을 수 있다.여야는 당론을 확정한 뒤 바로 구체적 법리협상에 들어가도록 하라.
2004-10-1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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