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선거부정이 부른 청도의 비극
수정 2008-01-08 00:00
입력 2008-01-08 00:00
자살한 김모(52)·양모(58)씨는 선거기간 중 정 군수 지지를 호소하며 금품을 돌린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았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군내 9개 읍·면 주민 수백명은 금품수수 혐의로 수사 선상에 오르는 등 극심한 선거 후유증을 앓고 있다. 금품수수 사실이 확인되면 받은 금액의 50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되므로 이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 때문에 극단적인 방법을 택한 게 아닌가 추정된다. 청도군은 2005년과 2006년에도 선거부정으로 단체장이 중도에 물러났는데, 또 이런 일이 터진 것이다.
이 지경이 된 데는 정정당당하지 못한 후보와 토착화한 선거캠프, 폐습에 무감각한 유권자들의 책임이 크다. 현행 선거법은 금품수수 등의 부정행위가 있을 경우 관련된 선거운동원은 물론이고 유권자도 무겁게 처벌한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된다. 청도에서만 3차례의 부정선거로 15억원의 혈세가 선거비용으로 날아갔다. 후보와 유권자들의 깨어 있는 의식만이 비극을 끊고 청도를 살리는 길이다.
2008-01-0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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