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피우진 중령 퇴역취소 판결 환영한다
수정 2007-10-06 00:00
입력 2007-10-06 00:00
피씨는 유방암 수술 후 전이 가능성을 우려해 스스로 나머지 한쪽 유방마저 절제수술을 감행할 만큼 군 생활에 남다른 애착을 보였다. 또 모든 체력검정 항목에서 특급과 1등을 받았을 뿐 아니라 국토 종주를 통해 군 복무에 이상없음을 입증했다. 그럼에도 군은 30년 전에 제정된 내부 규칙을 들어 장애판정을 내리고 전역처분에 이어 소청마저 기각한 것은 경직된 관료주의의 전형을 보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매년 300여명이 비슷한 사유로 군복을 벗었던 점을 감안하면 불합리한 규정에 맞선 피씨의 항거는 때늦은 감마저 없지 않다.
오늘날 치료법이 꾸준히 개발되면서 암 환자 중 5년 이상 생존율이 50%에 이른다. 특히 암 환자의 생명을 연장하는 최고의 치료법은 ‘희망’이다. 피씨의 사건을 계기로 군인사 규칙이 보완됐다지만 군의 경직된 기준은 암 환자에게서 희망을 앗아가는 것이나 다름없다. 피씨의 승소가 낡은 관습과 제도를 타파하는 전기가 되길 기대한다.
2007-10-06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