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아이들 주머니 턴 대기업 ‘빙과담합’
수정 2007-03-20 00:00
입력 2007-03-20 00:00
공정거래위가 지난 1년새 담합 혐의로 적발한 사례만 보더라도 정유·석유화학·주방세제·이동통신 등 산업 각 분야에 퍼져 있다. 그만큼 담합 행위가 일반화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든 것이다. 거듭 강조하거니와 시장경제 체제에서 담합은 중대한 범죄행위이다. 그런데도 이처럼 성행하는 까닭은 담합을 했다가 적발되더라도 그에 대한 징벌이 상대적으로 약하기 때문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005년 이후 적발된 주요 담합 사례 9건을 분석한 결과 과징금은 소비자 피해 추정액의 7.7%에 불과했다고 최근 발표한 바 있다.
실상이 이러하니 기업의 도덕적 의무를 강조하는 것만으로는 담합 행위를 뿌리 뽑기 어렵다. 과징금 한도비율을 현행 매출액의 10%에서 대폭 인상하는 등 제도적인 보완책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 그래야만 소비자인 국민을 대기업의 횡포로부터 보호할 수 있음을 정부는 명심하기 바란다.
2007-03-2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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