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론스타 과세 흥정대상 아니다
수정 2006-04-18 00:00
입력 2006-04-18 00:00
당초 ‘법대로’를 외치며 세금 추징에 노골적으로 거부감을 표출했던 론스타가 한국민의 정서를 다독이는 쪽으로 선회한 데는 나름의 계산이 있겠지만 원칙에 따라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법률적인 검토를 해 과세 근거가 있다면 세금을 물리고, 과세 근거가 없다면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차익이 아무리 크더라도 시비를 걸어선 안 되는 것이다. 그것이 글로벌시대의 공인된 규범이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론스타의 기부 행위가 수사와는 별개라는 검찰수사관계자의 공언과, 국세청에서 필요한 조치를 원칙에 따라 취할 것이라는 정부 당국자의 다짐은 올바른 대응태도라고 본다.
누차 지적했지만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입·매각을 ‘먹튀’라는 감정적인 시각에서 접근해선 안 된다. 매각과정에서 드러난 불법이나 비리에 대해서는 엄단하되 해외자본에 적대적이라는 인상을 줘선 곤란하다는 뜻이다. 오히려 이번 기회를 통해 한국은 법과 원칙이 충실히 지켜지는 국가라는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어야 한다. 국제적인 신뢰 상실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는 이미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뼈저리게 경험한 바 있다. 론스타 사태가 약이 되느냐, 독이 되느냐는 우리 하기에 달렸다.
2006-04-1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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