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 상품권 도난·분실 보호 대책 필요/노지호 학생·충남 아산시 둔포면
수정 2004-10-07 08:16
입력 2004-10-07 00:00
상품권의 피해보상 규정에 보면 상품권을 분실·도난 당한 경우 상품권 발행자에게 통보해 습득자나 절취자가 부정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라고 돼 있지만,막상 상품권 발행업체에서는 도난상품권의 사용을 제한하는 시스템을 마련해 놓지 않은 것이 대부분인 실정이다.특히 대부분의 상품권에는 상품권 분실·도난에 대해 면책 조항을 표시하고 있어 소비자가 상품권을 분실·도난 당한 경우 금전적 손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형편이다.
관련 당국에서는 상품권의 규정 약관을 재조정해 일반 수표와 마찬가지로 상품권에 지급보증 여부와 각종 본인확인 표시사항 등을 보완토록 해야 한다.
노지호(학생·충남 아산시 둔포면)
2004-10-0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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