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네이버 특별근로감독

이현정 기자
수정 2021-06-09 01:40
입력 2021-06-08 20:54
노동자 사망 관련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고용부는 8일 “최근 노동자 사망사건이 발생한 네이버를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며 “이는 직장 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노동자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 예외 없이 특별감독을 실시한다는 원칙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부는 사망 사건과 관련해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조사하는 한편, 다른 노동자에 대한 괴롭힘 여부도 확인하고 조직문화 진단도 실시한다.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사법처리 등 엄정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결과는 네이버의 모든 노동자가 알 수 있도록 공개하고 조직 문화 개선을 위한 후속조치도 취할 계획이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21-06-0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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