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411만개 사재기 적발…국내 하루 생산량의 41%”
강경민 기자
수정 2020-02-13 15:26
입력 2020-02-13 15:26
식약처, 범정부 합동단속으로 엄정 대처
조사 결과, A 업체는 올해 1월 1일부터 2월 10일까지 마스크를 집중적으로 사들여, 국내 하루 최대 생산량(1천만개)의 41%에 해당하는 411만개, 73억원 상당을 보관하고 있었다.
식약처는 추가 조사 후 A 업체를 고발하기로 했다.
A 업체는 물가안정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을 물어야 한다.
식약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매점매석 신고센터’로 들어온 신고를 바탕으로 매점매석대응팀(위해사범중앙조사단)의 현장 조사로 A 업체를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비정상적 유통 행위를 근절하고자 범정부 합동단속 등을 통해 위반업체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보건용 마스크·손 소독제 매점매석 등 신고센터’를 통해 매점매석, 신고누락, 거래량 조작 등 불법 행위를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