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전속고발권 현행대로 유지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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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7-06-02 11:30
입력 2017-06-02 11:30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2일 “전속고발권은 현행대로 유지될 수 없다”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전속고발권 폐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김 후보자는 “공정위 법 집행 수단 중 하나가 형사적인 것으로 공정위에만 고발권이 있다”라며 “다만 전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형사·민사·행정 규율을 종합적으로 봐 효율성을 높이겠다”라고 말했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는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 재판에 넘길 수 있도록 한 제도로 1981년 공정거래법 시행과 함께 탄생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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