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행 예금도 5천만원까지 보호…‘예금보호 로고’ 찍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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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7-04-04 09:44
입력 2017-04-04 09:44
지난 3일 출범한 인터넷 전문은행 케이뱅크의 금융상품에도 ‘예금보호 로고’가 표기된다.

예금보호 로고는 금융회사가 부도 등으로 영업정지 사태를 맞더라도 1인당 5천만원까지 예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표시다.

예금보험공사는 금융소비자가 케이뱅크의 금융상품에 가입할 때 상품설명서 맨 위쪽에 표시되는 로고를 보고 예금보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4일 밝혔다.

예보는 지난해 8월 금융소비자들이 예금보호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로고를 개발했으며, 현재 저축은행에서 사용 중이다.

예보는 예금보호 로고 사용을 인터넷 전문은행 등 다른 업권으로 확대해 예금자 보호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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