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AI 계란’ 유통 의혹

이현정 기자
수정 2017-01-16 02:08
입력 2017-01-15 22:58
계란 보상금, 산란계의 24% 그쳐…농식품부 “계란 폐기량 줄어” 반박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입수한 ‘2016년 가금농가 살처분 보상금 지급액’ 자료에 따르면 2014년에는 AI로 산란계를 살처분한 농가에 415억 9900만원(513만 3000마리)의 보상금이 지급됐고, 이 닭이 낳은 계란 폐기 보상금으로 317억 1500만원이 지급됐다. 계란 폐기 보상금이 산란계 살처분 보상금의 76.2% 수준이다.
반면 지난해에는 산란계를 살처분한 전국 농가에 1473억 900만원(2244만 9000마리)의 보상금이 지급된 반면, 계란 보상금은 351억 6900만원으로 산란계 살처분 보상금의 23.9%에 그쳤다.
살처분된 산란계는 크게 증가했는데, 폐기된 계란 보상금은 2014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김 의원은 “AI 농장의 계란 상당수가 폐기되지 않고 유통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2014년과 달리 지금은 AI 발생 농장 반경 3㎞ 이내 예방적 살처분 농장의 계란 반출을 허용하고 있어 계란 폐기량이 줄어든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지난해 세종시의 한 농장이 AI 의심신고 전 닭과 계란을 서둘러 팔았다는 의심을 받자 당시 세종시 관계자가 ‘때마침 이동 제한 조치를 앞두고 전국적으로 벌어진 일이어서 해당 농가만 문제 삼을 수 없다’고 얘기했었다”며 “농식품부의 해명만으로는 의혹을 해소하기에 부족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출하 전 계란을 세척하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남을 가능성이 낮다고 하지만, 김재홍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는 “AI바이러스가 100% 제거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서울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2017-01-1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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