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자들에 ‘골프접대’ 받은 국토부 공무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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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06-01 10:34
입력 2013-06-01 00:00
국토교통부 공무원이 규정을 어기고 업자들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았다가 국무총리실 감찰반에 적발됐다.

1일 국토부에 따르면 국토부 사무관 A씨는 산하기관인 코레일의 고위 간부 B씨, 업체 관계자 2명 등 넷이서 일요일인 지난 26일 경기 화성의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쳤다. 골프장 경비는 업자가 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감사관실은 총리실로부터 이런 사실을 통보받고 정확한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국토부는 해당 사무관이 향응을 받지 못하게 규정한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조사하고 있다. 또 금품수수 등의 불법행위가 있었는지도 조사할 예정이다.

A 사무관이 골프를 친 것 자체도 2011년 만들어진 국토부 행동준칙을 어긴 것이다. 정부의 일부 부처는 내부 규정으로 골프를 금지하고 있다.

한편 A 사무관은 B씨와 고등학교 동기라서 골프를 같이 쳤을 뿐이라고 감사관실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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