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전문점 500m내 신규 가맹점 못낸다
수정 2012-11-22 01:38
입력 2012-11-22 00:00
5년이내 매장 리뉴얼도 금지
앞으로 커피 가맹점이 새로 들어서려면 기존 가맹점에서 500m 이상 떨어져야 한다. 점포 새 단장(리뉴얼)은 5년 이상 주기로 해야 하며 그 비용도 20~40% 이상 본사가 부담해야 한다.
김양진기자 ky0295@seoul.co.kr
2012-11-22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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