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 취득 강요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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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2-11-14 00:38
입력 2012-11-14 00:00
고용노동부는 13일 앞으로 회사가 기업공개(IPO)나 유상증자 때 직원에게 우리사주 취득을 강요할 수 없도록 하는 ‘근로복지기본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리사주 취득을 지시한 사용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우리사주는 IPO나 유상증자 때 발행 물량의 20%를 자사 직원들에게 우선 배정, 직원들에게 재산 증식의 기회를 주는 대표적 기업복지 제도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12-11-1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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