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얼굴의 체크카드
수정 2012-10-19 00:30
입력 2012-10-19 00:00
결제후 돈 빼낼땐 즉시… 환불땐 최대 4일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체크카드 발급 수는 9588만장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8419만장)보다 13.9% 늘었다. 체크카드 이용 실적도 올해 6월 말 20조 8000억원으로 전년 동기(16조 8000억원)에 비해 23.7% 올랐다. 이는 정부의 체크카드 활성화 방안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체크카드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내년에도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은 30% 그대로 유지하지만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현 20%에서 15%로 내릴 방침이다.
체크카드 결제 시 환불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아직 쉽지 않다. 체크카드 결제 및 환불 시스템상 카드사·밴(VAN)사·은행이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이다. 고객이 결제한 상품에 대해 환불을 요청할 경우 최대 4일 뒤에 고객 계좌로 입금되는 경우도 있다.
체크카드 결제 후 환불했을 때 계좌에 돈이 바로 들어오지 않는 이유는 ‘취소 전표’의 전달과정 탓이다. 가맹점에서 접수된 취소 전표를 밴사가 하루 동안 모아서 카드사에 전달한다. 카드사는 은행에 취소 전표를 넘겨줄 때 업무 시간이 지난 오후 늦게 보낸다. 은행 측이 전산 시스템의 과부하 우려로 업무시간엔 데이터(취소 전표) 넘겨받기를 거부하기 때문이다. 백화점과 같은 일부 대형 가맹점은 취소 전표를 일정기간 모았다가 카드사에 전달해 더 늦어질 수 있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체크카드 환불 시 고객 계좌에 입금이 늦어지는 불편은 알지만 밴사와 카드사, 은행 사이의 결제 시스템상 어쩔 수 없다.”며 “카드사로서는 체크카드가 주 수입원이 아닌데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려고 하겠느냐.”고 털어놨다. 금감원도 대책이 없는 건 마찬가지다.
금감원 관계자는 “체크카드로 결제 시 은행에서 빠져나온 돈이 카드사에 하루 동안 머물러 있어 이 기간에 취소하면 바로 입금 받을 수 있다.”면서 “그 이후 환불 요청이 들어오면 입금이 늦어지는 건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성원기자 lsw1469@seoul.co.kr
2012-10-1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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