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많은 운전자 車보험 가입 부담 경감
수정 2012-08-29 13:25
입력 2012-08-29 00:00
금융감독원은 개별 보험사가 단독인수를 거절한 자동차보험이 ‘공동인수’로 넘어가기 전에 다른 보험사가 이를 받아줄 수 있는 ‘계약 포스팅제’를 도입한다고 29일 밝혔다.
공동인수란 사고가 잦아 단독인수가 어려울 경우 가입 신청을 받은 보험사가 30%를, 다른 보험사가 공동으로 70%를 분담해 가입받는 제도다. 정상적인 단독인수보다 보험료가 약 15% 비싸다.
금감원은 단독인수가 거절되면 곧바로 공동인수로 넘기지 않고 보험개발원에 경매 시스템을 만들어 공동인수보다 낮은 보험료를 제시한 보험사가 계약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공동인수 계약은 지난해 8만1천대(전체의 0.5%)로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다. 금감원은 이 제도가 도입돼 보험료 부담이 연간 최대 53억원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경매에서도 가져가는 보험사가 없으면 어쩔 수 없이 공동인수로 넘어간다.
금감원 보험감독국 강한구 팀장은 “계약 포스팅 제도를 내년 1월부터 개인용 자동차보험에 적용하고, 단계적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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