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유통사, 카드결제 리베이트 강요 적발
수정 2012-07-30 00:38
입력 2012-07-30 00:00
29일 신용카드 가맹점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현장조사를 통해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일부 대형 유통업체가 카드결제 대행업체에 리베이트를 요구한 사실을 확인했다.
공정위는 카드 결제 대행 업체들이 대형 가맹점에 지급한 수수료 내역과 대형 가맹점이 사용한 카드단말기 구입 내역 등의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리베이트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증거 분석과 법리 검토를 통해 리베이트 수수의 불법성이 확인되면 대형 유통업체를 제재할 방침이다. 대형 유통업체의 리베이트 요구는 거래 상대방에게 금전·물품·용역 등 경제적 이익 강요를 금지한 ‘거래상 지위 남용’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게 공정위 안팎의 관측이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2-07-30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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