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계층 90만가구 근로장려금 신청하세요”
수정 2012-05-04 00:00
입력 2012-05-04 00:00
국세청, 이달말까지
본인이나 배우자가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자라면 5월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도 마쳐야 한다. 신청 때는 배우자와 부양자녀, 총소득 기준금액, 주택, 재산 등 신청자격 요건을 꼼꼼히 챙겨야 한다.
근로장려금은 휴대전화, ARS전화, 인터넷(www.eitc.go.kr), 우편으로 신청하거나 주소지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문의사항은 국세청 전화상담실(126)이나 담당자 문자상담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무자녀의 경우 부부 합산 총소득이 1300만원 미만이면 70만원까지 장려금을 준다. 자녀가 1명인 가구는 연간 부부 합산 총소득이 1700만원 미만이면 14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자녀가 2명이고 총소득이 2100만원 미만이면 170만원이 지급된다. 자녀가 3명 이상이고 총소득이 2500만원 미만이면 최대 2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오일만기자 oilman@seoul.co.kr
2012-05-04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