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계약때 기존 가입·수령내역 심사
수정 2012-02-22 00:10
입력 2012-02-22 00:00
금감원 “보험사기 사전 차단”
금융감독원의 김수봉 부원장보는 21일 “다음 달까지 금감원과 보험협회, 보험회사 직원들로 구성된 태스크포스팀이 보험회사에서 준수해야 할 ‘계약인수 모범규준’을 마련하겠다.”며 “보험금을 노린 보험 가입을 사전에 차단해 대다수 선의의 보험계약자를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모범규준은 보험 계약심사 및 관리 등에 대한 원칙 및 기준을 제시하고, 각 보험사는 구체적 실행기준을 마련한다. 보험가입자는 계약 심사 단계에서 기존 보험 가입과 보험금을 받은 내역을 확인받게 된다. 특히 짧은 기간 안에 특정한 보장 보험 상품에 집중가입했는지를 점검받게 된다.
윤창수기자 geo@seoul.co.kr
2012-02-22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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