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견기업’ 키운다
수정 2010-09-08 00:26
입력 2010-09-08 00:00
5년간 조세·금융 지원키로
정부는 또 국군수도병원 등 군 책임운영기관장 채용 요건을 국방 분야의 경험이 많은 사람에 한정하지 않고 관련 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했다. 자연재해로 인해 도로와 하천 등 공공시설물에 복합적인 재해가 발생한 지역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지구단위 종합복구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한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 밖에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근로자의 기준을 월 근로시간 80시간 미만 근로자에서 60시간 미만 근로자로 바꾸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령안’ 등을 처리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10-09-0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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