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플러스] 주식담보대출 한도 2~3배로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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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11-17 12:30
입력 2009-11-17 12:00
금융감독당국이 주가 폭락으로 이른바 ‘깡통 계좌’가 속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주식담보대출 상품 한도를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투자협회는 금융감독원의 이 같은 요구에 따라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가이드라인 마련에 나섰다.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현재 담보액 대비 최대 5배까지 이뤄지는 대출 한도를 2~3배 수준으로 제한한다는 것이다. 또 담보유지비율도 현행 107%에서 125~120%까지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2009-11-1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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