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서민 세제 개편] 취약층 지원효과 싸고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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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8-21 00:46
입력 2009-08-21 00:00

“기부문화 활성화 기여” vs “지정기부금 단체 혜택”

정부는 친서민 세제지원 방안의 일환으로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마이크로크레디트(소액 신용대출) 활성화를 위해 금융기관이 휴면예금을 소액서민금융재단에 기부하는 경우 손비인정 한도를 기존의 5%에서 50%(개인 20%)까지 확대키로 했다. 사업자 지정기부금의 이월 공제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근로자에 대해서도 5년간 이월 공제를 허용키로 했다. 법인이 개인 또는 민간단체가 운영하는 노숙인 쉼터, 부랑인 시설, 아동상담소 등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하는 경우에도 지정기부금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지정기부금은 개인은 소득금액의 15%(2010년부터 20%), 법인은 5%까지 소득공제된다.

하지만 이들 정책이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큰 도움이 되겠냐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근로자 개인이 낸 지정기부금에 대한 이월공제 혜택으로 소득의 20% 이상을 기부할 근로자가 생기겠냐는 것이다. 실제 장학재단 등에 평생 모은 기부금을 내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혜택을 받는 이들이 거의 없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정부 내부에서도 나오는 실정이다.

같은 맥락에서 사회복지시설을 법인의 지정기부금 대상으로 추가하는 것 역시 새로운 기부를 창출하기보다는 기존 법인의 기부에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으로 보인다.

지정기부금의 이월공제기간이 늘어나면서 취약계층 지원과 상관없는 지정기부금 단체가 더 혜택을 보게 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올해 상반기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된 130개 법인 가운데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사회복지 분야는 32개(24.6%)에 불과했다. 전체 1399개 중에서도 취약계층 지원과 관련된 곳은 절반에 못미쳤다. 정치인이 만든 싱크탱크 격인 학술포럼도 다수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재정부 관계자는 “기부문화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2009-08-2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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