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지보험 연계 주택대출 잇따라 중단
수정 2009-08-05 00:58
입력 2009-08-05 00:00
금융당국 담보대출 축소 요구로
4일 은행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지난 3일부터, 농협은 5일부터 모기지신용보험 연계 주택담보대출을 중단키로 했다. 은행들은 대출받은 집이 경매로 넘어갈 때 세입자에게 최우선으로 돌려줘야 하는 임차보증금(방 1칸당 140 0만~2000만원)을 제외한 금액만 주택담보대출로 빌려주게 돼 있다. 예를 들어 2억원짜리 아파트의 경우 담보인정비율(LTV) 50%를 적용하면 대출한도액은 1억원이지만, 실제로 나가는 대출액은 임차보증금을 제외한 최대 80 00만원 정도이다.
이 경우 대출액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은행들은 지금까지 서울보증보험의 모기지신용보험을 활용해 대출 한도액까지 모두 빌려줬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주택담보대출 축소 요구로 모기지보증보험 연계 대출을 중단했다.”고 말했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09-08-0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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