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덕션 레인지·IH전기밥솥 전자파 주의
수정 2009-07-08 00:54
입력 2009-07-08 00:00
ICNIRP에서는 거리에 관계없이 전자파가 62.5mG를 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전자 유도가열 조리기구는 철이나 스테인리스 용기에 강한 자기장을 흘려 유도된 전류가 용기 자체를 가열시켜 조리하는 것이어서 전자파가 발생한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유도가열 조리기구를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자기장의 세기는 거리가 가까울수록 급격히 증가하는 점을 고려하면 소비자가 실제 제품을 사용할 때 전자파 노출이 허용기준을 넘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기술표준원에 관련 제품에 대한 안전기준을 설정하고 사용 환경을 고려해 측정 거리를 정할 것을 건의했다고 말했다. 소비자원 시험검사국 전기전자팀 (02)3460-3061~2.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2009-07-0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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