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주·소주서 이물질 나오면 제조업체가 국세청 신고해야
수정 2009-06-11 00:56
입력 2009-06-11 00:00
개정안에 따르면 술에서 신체를 상하게 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물질이 발견돼 민원이 발생하면 해당 주류 제조업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불량주류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 대상 주류는 맥주와 소주 등 2가지이다. 맥주와 소주는 소비량이 많은데다 빈병을 재활용하고 있어 다른 술에 비해 이물질이 들어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영업장에서 직접 마시는 고객에게만 파는 소규모 제조맥주와 안동소주 같은 증류식 소주는 해당되지 않는다.
신고 대상 이물질은 칼날이나 유리조각처럼 신체에 직접적인 손상을 줄 수 있는 재질의 것과 동물의 사체, 곤충, 벌레 등 혐오감을 줄 수 있는 것 등이다.
국세청은 “이물질이 자주 발견되는 주류 제조사에 대해 행정처분 및 시설보완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고시를 고쳤다.”고 설명했다.
안미현기자 hyun@seoul.co.kr
2009-06-1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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