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주거지원 처리 ‘석달→한달’ 단축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9-06-08 00:48
입력 2009-06-08 00:00
국토해양부는 취약계층이 긴급주거지원을 신청할 경우 1개월 이내에 지원이 이뤄지도록 절차를 단축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취약계층 긴급주거지원제도는 경기침체로 위기에 처한 취약계층에 다가구 매입임대주택과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청부터 지원까지 3개월이 걸린다. 국토부는 이 기간 단축을 위해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조사 후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정성 심사를 뒤로 미루고 곧바로 지원할 계획이다.

긴급주거지원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 지역 주민자치센터에 임대주택 공급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보건복지콜센터(129번)와 주택공사의 지역본부, 전월세지원센터(1577-3399)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지원이 결정되면 다가구 매입임대주택은 시중 임대료의 30% 수준에서 공급받을 수 있고 기존주택 전세임대의 경우는 수도권 5000만원 전세주택을 보증금 250만원, 월임대료 8만원 수준에 거주할 수 있다. 올 2월 도입 이후 지금까지 104가구에 지원이 완료됐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9-06-08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