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플러스] 산업용지 5년간 처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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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5-11 01:18
입력 2009-05-11 00:00
값싸게 분양되는 산업용지의 투기를 막기 위해 처분을 5년간 제한한다. 지식경제부는 10일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집법)’ 시행령을 개정해 이같은 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시행령은 기업의 사정상 전매 또는 분할 매각하면 취득 가격에 이자와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관리기관에 양도하도록 했다. 또 산업용지의 임대사업자가 시세 차익을 노리고 산업용지를 임의로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입주계약의 계약 기간도 5년 이상으로 하도록 했다. 저가의 임대산업 용지도 원칙적으로 전대(轉貸)를 금지해 산업용지의 가격 급등을 차단한다.

2009-05-1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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