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家 2세들 법정싸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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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3-06 01:18
입력 2009-03-06 00:00

동생들, 부암장 관련 큰형에 항소

한진가(家)가 형제들간 법정다툼으로 조용할 날이 없다.

5일 한진중공업에 따르면 이 회사 조남호 회장과 메리츠금융의 조정호 회장이 ‘부암장 지분이전 및 기념관 건립 소송’과 관련,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를 했다. 상대는 큰 형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다. 조남호 회장과 조정호 회장은 고 조중훈 회장의 둘째, 넷째아들이다.

원고 측은 조중훈 전 회장 별세 직후인 2002년 말 부암장에 기념관을 건립하기로 합의했는데, 장남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며 2008년 초 손해배상과 지분 이전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약정서에 상속인들이 기념관 설립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는 추상적 내용만 있을 뿐 구체적 내용이 없어 조양호 회장에게 이행의무가 발생한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취지로 원고 청구를 기각했었다.

한진가의 형제간에 진행 중인 소송은 3건이다. 조남호·정호 회장이 조양호 회장을 상대로 대한항공 면세품 납품업체 변경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패소했으나, 지난해 9월 항소했다. 또 대한항공이 지난달 20일 한진중공업을 상대로 제주 서귀포시 KAL호텔 인근 토지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 중이다. 한진그룹의 지주회사인 정석기업 관련 소송은 조남호·정호 회장에게 숙부(조중건 전 대한항공 부회장)와 외숙부(김성배 한진관광 고문)가 주식을 증여하는 것으로 2006년 마무리됐다.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
2009-03-0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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