놓친 소득공제 새달에 신청하세요
수정 2009-02-06 00:48
입력 2009-02-06 00:00
시민단체인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6년간 근로자 1만 9000여명이 연맹의 환급대행서비스를 통해 163억원을 추가로 환급받았다. 환급을 신청한 근로자 1명당 86만원을 추가로 돌려받은 셈이다. 그만큼 제 아무리 꼼꼼히 챙긴다 해도 공제 항목을 빠뜨리기가 쉬운 것이다.
깜빡 잊어서 놓친 소득공제 항목은 3월10일 이후 본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다 개인적으로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다.
한국납세자연맹으로부터 환급 대행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다. 환급 신청은 경정청구권 유효 기간 3년과 고충신청 기간 2년을 합해 5년 뒤인 2014년 5월까지 가능하다.
진경호기자 jade@seoul.co.kr
2009-02-0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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