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 브리핑] 국민연금 지분 10%이상 보유종목 매각
수정 2009-02-05 01:52
입력 2009-02-05 00:00
국민연금의 이번 조치는 10% 이상 지분을 보유한 종목에 대해 주식뿐만 아니라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의 소유 현황과 변동 내역을 보고하도록 한 자통법 규정을 일일이 준수할 경우 투자 전략이 노출돼 현실적으로 수익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09-02-05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E NEXT : AI 운명 알고리즘 지금, 당신의 운명을 확인하세요 [운세 확인하기]](https://imgmo.seoul.co.kr/img/n24/banner/ban_ai_fortune_v2.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