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3000억 이달중 환급
수정 2009-01-05 00:52
입력 2009-01-05 00:00
국세청은 종부세법 개정안과 시행령이 지난달 26일 공포됨에 따라 종부세율 인하에 따른 차감액을 이달 말까지 지급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국세청은 과표적용률이 90%에서 80%로 인하됨에 따라 공시가격대별로 평균 13∼16% 정도의 환급이 예상된다고 밝혔다.특히 보유기간 5년 이상의 1세대 1주택자는 20~40%,60세 이상 고령자는 10∼30%의 세액을 추가로 공제받는다.
진경호기자 jade@seoul.co.kr
2009-01-05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