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AIG’ 나온다
이영표 기자
수정 2007-12-28 00:00
입력 2007-12-28 00:00
특히 은행을 소유하지 않는 비은행지주회사(보험, 증권)에 대해서는 지배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단, 비은행지주회사는 은행을 소유하면 안되고, 상호·순환출자 고리도 모두 끊어야 한다. 때문에 상호출자가 복잡하게 꼬인 삼성생명, 삼성화재 등은 사실상 지주회사로 전환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은행·보험·증권 구별없이 모두 금융지주회사법으로 규제되고 있어 보험사가 지주회사로 전환하려면 보유 중인 비금융업 회사 주식을 모두 팔아야 한다.
‘보험판매 플라자’제도도 신설된다. 보험사들의 판매채널을 넓히고 소비자 후생을 높이자는 취지다. 보험플라자는 보험계약자의 특성에 맞도록 유리한 상품을 가입할 수 있게 해 주고 보험사와의 보험료 협상, 보험료 수령, 보험금 지급 업무 등을 대행해 준다. 또 보험사는 투자자문과 일임업을 함께 맡을 수 있어 보험금을 받은 고객은 그 자리에서 바로 펀드 등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보험업계가 반대하는 4단계 방카슈랑스는 예정대로 시행된다. 내년 4월부터는 은행도 보장성보험과 자동차보험을 창구에서 판매할 수 있다.
은행이 대출 조건으로 다른 금융상품을 끼워 파는 ‘꺾기’ 등 불완전 판매를 막기 위한 보완책도 마련됐다. 앞으로 은행은 불완전 상품 판매에 대해 무과실 책임을 입증해야 하고, 그렇지 못하면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2007-12-2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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